국토교통부에서 오는 13일부터 소유주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를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연계되어 한 번에 체납금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산금도 계속 올라가는 마당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치해뒀던 체납금 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인 것 같네요.
특히 중고차를 사고팔때 항상 밀려있는 체납금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었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뭔가 밀려 있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시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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