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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 법률

나홀로 할 수 있는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나홀로 하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많은 분들께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무조건 변호사와 부담스러운 비용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로스쿨이 설치되고 변호사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일반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사 소송의 70% 이상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중 1심 사건은 5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법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다양한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으로 신청하고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서 집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1.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2.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3. 인지세가 일반 소송에 비해 10% 할인된다.

4. 사건기록과 진행상황을 법원에 문의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으니 변호사 수임료가 없다.

 

이밖에도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기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비용의 절감의 측면에서 장점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전자소송은 형사 소송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도입될 것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알아두는게 좋겠죠?

 

 

 

그러면 나홀로 하는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접속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2.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장을 작성한다.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4.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이밖에도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나홀로 하는 전자소송에 한 번 도전해 주시는 것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