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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 법률

회사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자.

 

회사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은 조금은 딱딱하지만, 요즘 제가 당면해 있는 문제중 하나인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개념! 회사의 개념과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회사라고 하면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개념와 종류에 대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의 개념

먼저 회사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뜻함.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서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로 구분된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약94%)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주식회사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즉 상법상 회사의 종류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가짐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에서와

동일하게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만 부담하고

출자액에서 이미 이행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짐.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크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새로운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짐.

 

 

 

4.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짐

 

주식회사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해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선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5.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식회사의 이사회 대신에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과 대표이사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회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 다양하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냥지나치기 쉬웠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등 에 대한 개념 잘 보셨나요?